강원특별자치도는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과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'2025년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'을 시행합니다. 본 사업은 청년이 일정 기간 적금을 납입하면 지자체와 기업이 매칭하여 3년간 총 720만 원(본인 360만 원 포함)을 적립할 수 있는 자산형성 프로그램입니다. 신청은 2025년 4월 30일부터 5월 23일까지이며, 선정자 발표는 6월 중 진행됩니다.
✅ 신청 방법
1. 개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, 법인사업자는 시·군청 방문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.
2. 근로자는 온라인을 통해 개별 신청하며, 기업이 먼저 등록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.
3. 신청 시 제출서류는 참가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근로계약서, 고용보험 확인서 등이며, 모든 서류는 최근 발급분이어야 합니다.
✅ 대상 조건
해당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거주하고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.
기업 또한 강원도 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,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.
분류/유형 | 기준/조건 | 지원 내용 |
---|---|---|
연령 | 만 18세 ~ 만 45세 | 청년 근로자 대상 |
거주지 |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민등록 | 신청일 기준 |
소득 |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| 소득 증빙 필요 |
기업조건 | 강원도 소재 중소기업 | 중소기업기본법 기준 |
고용형태 |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| 3년 이상 근로 가능 |
✅ 지급 금액
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도·시군이 각각 5만 원씩 지원하여 총 20만 원이 적립됩니다.
36개월간 유지하면 총 720만 원(적립금+이자)을 형성할 수 있으며, 중도 해지 시 일부 지원금 반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분류/유형 | 기준/조건 | 지원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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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적립금 | 매월 10만 원 | 36개월간 적립 |
기업 지원금 | 매월 5만 원 | 기업에서 매칭 지원 |
도·시군 지원금 | 매월 5만 원 | 지자체에서 매칭 지원 |
총 적립액 | 36개월 기준 | 720만 원 + 이자 |
금융교육 | 연 1회 필수 이수 | 미이수 시 지원금 미지급 |
✅ 유효기간
신청 기간은 2025년 4월 30일부터 5월 23일까지이며, 해당 기간 내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.
사업은 적립 개시일부터 36개월간 진행되며, 중도 해지 시 일부 환수 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선정자는 2025년 6월 중 발표되며,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✅ 확인 방법
신청 결과는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공식 홈페이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·군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약정 체결 및 계좌 개설 이후 적립금 입금 여부는 매월 개인 계좌를 통해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.
지원금 및 이자는 만기 시 지급되며, 금융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.
✅ Q&A
Q. 어떤 기업에서 일해야 신청할 수 있나요?
A.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, 중소기업기본법상 해당되는 기업이어야 하며,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.
Q. 중도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?
A. 근로자 사유로 중도해지 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, 본인 적립금 및 일부 이자만 반환됩니다.
Q. 금융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?
A. 네, 매년 1회 총 3회 이수가 필수이며, 미이수 시 해당 연도의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